06-06

종합소득세 처음 신청시 신고서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합니다. 몇년전에 아주 작은 건물을 구매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게 되서 수익도 비용처리할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상가를 다른사람에게 렌트를 주어 한달에 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자는 다달이 120만원을 내고있는 상태구요. 임대사업자는 아님니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수입을 내는건 없고, 이자때문에 수입이 마이너스지만, 건물로 인한 수익이 70만원씩 있어서 종합 소득세를 신청해야 한다는데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로 해야하는지 분리과세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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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실질 기준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과세는 주택, 기타소득 등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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