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재건축예정 아파트 증여시 시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방 재건축예정(사업시행인가 승인) 아파트를 가족간 증여하려는데요. (어머니->자녀)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 증여가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22년1월7일 감정평가액 : 1억2천만원대 ○ 동일평형 최근 실거래가 -21년 9월 2건 : 1억8천대 -22년 5월18일 : 1억5000만원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5월18일로 3개월이 약간 넘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족간 증여시 실거래가의 30%미만으로 거래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문제소지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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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및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22년 5월 18일 실거래가가 있다면 현재(증여일로 가정)로부터 전 6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적용 불가한 자산이라면 기존 감정가액(불인정 될 수도 있음) 또는 새롭게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시 실거래가의 30%미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유상거래(매매)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일반증여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5월에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유상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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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시어 해당물건에 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증여시 실거래가 30% 이야기는 "가족간 매매(저가양도)"에 대한 이야기로 거래 행위가 실제 돈을 주고 받는 매매가 아니라 무상인 증여라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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