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증여시 소형연립주택 가격책정 기준

안녕하세요. 아버지 소유의 연립주택 1채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연립주택의 경우 소형으로 최근 매매가 이루어진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증여 대상 주택을 포함한 지역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주변 유사한 연립주택들의 매매 가격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 받을 주택에 대한 주택가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이런부분은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내 동일주택 매매 이력이 없음) -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드린 용돈 (월 약 100만원 송금)을 드린것에 대해 증여 시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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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내에 매매가 없더라도, 과거 2년 이내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혹은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다시 고지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은 연립주택 증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1.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만약,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기준시가와 시세의 가액차이가 크거나 별도의 쟁점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통하여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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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을 주택의 가액은 세무대리인 혹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주변 시세 등을 보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가액으로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통한 가치를 산정하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주택의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나 정보 없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가 아닌 회수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관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증여한 부분(고객님 -> 부모님)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 전 후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방안은 단순증여 뿐만 아니라 부담부 증여, 매매, 교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보다는 세액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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