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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약당첨 후 세대분리 없이 자식 오피스텔 매매

2021.01. 부모 아파트 청약 당첨 및 계약(비규제 / 1세대 무주택) 2022.09. 자식 오피스텔(규제) 1채 매매 잔금일 (세대분리 X / 1세대1주택) 2024.01. 아파트 잔금일 & 입주일 문의) 1)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당첨일(or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2) 당첨일 기준이면 자식이 세대 분리 안 해도 아파트 취득세 1.1% 맞나요? 2-1) 이 경우, 종부세는 부모명의 자식명의 각 9억 공제 맞나요? 3) 잔금일 기준이면 오피 매매 후 자식이 세대분리를 해야 아파트 취득세 1.1%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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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사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게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1.01에 무주택세대였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1. 네 맞습니다. '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잔금일 기준이 아니고,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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