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부부간 분양권 명의변경시 취득세

1. 비조정 1주택 공동명의 5년이상 보유 2. 조정일때 분양권 청약 미계약분 속출로 무순위 추첨까지 가서 와이프 명의로 계약 3. 1년후 조정 해제 4. 와이프 명의->남편 명의로 지분 100프로 변경 이때 남편만 차후 등기칠때 비조정 2주택 취득세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와이프도 조정지역일때 분양권 취득에 대해 2주택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 줄이려고 명변하는건데 갑자기 이런 댓글을 봐서 멘붕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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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께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아내)분께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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