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사업자의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가 끝나고 결정되는건가요?

알기로는 4대보험 사업장신고를 진행할때 대표자는 근로자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할 수 없어서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로 신고하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신고한뒤에 소득부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바뀌기도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진행 시 질문주신 것처럼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의 급여보다는 낮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이렇게 신고하신 급여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1년 간 부과되게 됩니다. 3. 신고 이후 매달 납부 하시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시는대요 해당 신고내역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정산으로 건보료가 변동되시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된 소득금액과 매달 결정고지된 건강보험료랑 비교하여 연말정산과 같이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달 고지되다보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