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8 저도 궁금해요!
01-06
직장인 블로그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애드포스트 광고비가 430만원정도 나왓으며 별도로 업체로 받은 약100만원가량되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사업자등록도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잇어서...사업자등록은안되는데 무조건해야되나요? 만약에 하면 회사로 연락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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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포스트 광고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수입(받은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애드포스트 광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약 43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약 172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업체로부터 별도로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하나,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약 100만원 정도의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현재까지는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규모가 커진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 고지되진 않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연말정산 보험료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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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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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블로그로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1) 블로그를 통하여 타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애드포스트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소득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고,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러한 소득이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여 세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벌어들인 소득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만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포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실제로 소요된 경비도 인정하지만 소득에서 60%를 일괄적으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1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적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합산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60%를 경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므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나서서 이것이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해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2년 ~ 3년 쯤 지난 뒤에, 귀하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벌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별안간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3) 선생님이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하시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것이 보수적인 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각 협찬사별로 소득이 다 전산처리되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금방 처리되십니다.
법인세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 관련 문의
1.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고 확인을 할 수 없듯이 직장에서 위 내용을 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어 5월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세금, 4대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직장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3.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고, 월세는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 1주택, 월세 소득 유, 공시가 12억 들쑥날쑥... 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할까요?
2023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2024년 기준으로는 다시 초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추가과세와 중과의 차이?
동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중과세율, 추가과세라는 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로만 과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따로 상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에 단독명의만 명시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으신 후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질과 형식을 맞추셔야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율 분산 등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01793256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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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정리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 종소세, 소득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내야 하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 지? 세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1년 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요 직장인 즉,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Ex.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자 등◈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봐도 내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신고기간 5월에 국세청에서 홈택스, 손택스(어플리케이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소득종류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유형안내(S,A,B,D,E,F ...)가 갑니다. 안내받은 유형에 따라 간단히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적으로 혹은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거나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별 신고안내 포스트 참고 (https://taxly.kr/post/35)◈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지며, 주의하실 점은 나의 매출이 1억이라고 해서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억이라는 매출에 발생한 비용 등을 차감한 이후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그렇다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Taxly는 법인세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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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요즘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직장인들의 양대 꿈이 퇴사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인미디어 창작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먼저 사업자 등록의무는 계속성 과 반복성 을 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1)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그렇다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른 과세/면세 사업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 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 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참고로,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이때 사업설비는 임차한 시설도 포함합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Taxly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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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