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아들에게 아파트 양도 동시에 전세계약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지역)으로 23년 2월까지 1주택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매도 해야할 주택에 10년째 거주 중이며, 매매시세 4.8억, 전세시세 3.5억 대학생 졸업반 아들(현재 동거중이며, 22년 12월 취업 후 분가 예정)에게 23년 2월에 4.5억에 양도 후 제가 그집에서 3.5억에 전세 살려합니다. ( 갭 1억 ) 아들에게 5천은 비과세 증여, 5천은 차용해 줘서 갭 1억 자금은 마련하고. (1억만 오고감 ) 이게 가능한 그림인지요? 아니면 타인에게 전세를 먼저 주고, 아들에게 매도 하는게 더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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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 차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에 대해 원금 상환이나 이자 등을 받지 않거나 아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면 1억원을 전액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일 경우 동거했다면 전세계약으로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분가한다고 쓰셨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법령상으로는 문제될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소명하는 것이 까다롭다 생각됩니다(취득자금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단순히 집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타인에게 전세를 주는 것이 조금은 더 쉬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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