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해외 집 매각에따른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2000년에 남편명의 취득아파트 보유 2015년에 땅 증여 받음 ! 2003년에 출국하여 2006년출생 딸과 세식구해외거주일년에 한두번 한국입국후 의료보험정지상태 풀어 병원을 감 )정지되었던 2020년부터 국민연금냄. 해외서 2007년에 5억정도에 산집을 팔고 20억을 한국통장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0년에 산 한국집은 딸이한국대학을 가서저랑 183일이상 거소를 두고 2년이상 있으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해외집은 파는날짜기준 거주지 비거주자 구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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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거소를 둔것과 관련된 소득시행령 4조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단기 관광(2016.03.16 신설) 2. 질병의 치료(2016.03.16 신설) 3. 병역의무의 이행(2016.03.16 신설)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 님의 경우가 위 기획재정경제부령 2조의 4호에 규정된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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