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기혼자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여부 문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세 배제 시행중인데 제 경우가 일시적 1주택에 해당하는 건지? 일시적 1주택자면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다가구주택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취득일 : 17.09.29 취득가 : 9.9억 명의 : 본인(지분 29.13), 아버지(지분 70.87) 내손동 다구역 조합원 정비구역지정 2011.6.15 조합설립인가 2014.7.8 사업시행인가 2018.4.11 관리처분인가 2019.12.6 2. 아파트 실거주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취득일 : 18. 07.18 취득가 : 5.4억 명의 :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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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의왕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신규주택(부천시)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고 취득하였고, 이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의왕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주권의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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