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가족간 전세자금 차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관련하여 대략 3.7억 정도를 부모님께 차용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1년 전 조부님으로 부터 3억을 증여받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7억을 차용할 경우(연간 이자 1,000만원 이하로 설정을 원함) 1) 연 이자율 2.0%로 설정할 경우 증여에 대한 이슈는 없는지 2) 제가 부모님께 지급하게되는 이자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세금(27.5%) 신고는 어찌해야되는지 상기 내역이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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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원금 3.7억원 기준 연이율 2%로 설정할 경우, 법정이자율 연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저리차용"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자를 수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제출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금조달종합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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