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30세 미만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현재 대학교가 본가와 달라 자취를 시작하여 대학교 근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중이고, 작년에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대분리의 조건에 충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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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중위소득 40을 충족시킨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40%의 기준으로 약 78만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1천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리할 수 있으나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절대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자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최저값으로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15·2016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617,281원, 649,932원으로, OOO의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쟁점외주택의 임대소득과 합하여 OOO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으로 나타난다. 위는 조심2017중4106 예규의 일부분 입니다. 중위소득으로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에 소득이 최소한 중위소득의 40%는 발생하고 계시는지, 생계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요건은 이미 충족을 하신 것이니, 실제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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