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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를 위한 30세 이하의 아들 세대분리

현재 A&B 2주택 보유 중인데 C주택 재개발을 2025. 2월말 기준으로 잔금일 계약을 했는데 B주택 매도(실거래가 보다 3천을 내렸는데)가 안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큰 아들한테 저가양도가 가능한지요? 매도가 : 부동산 현재 5억 매물 / 저가양도가 4억 (전세포함 3.7억) 22살의 큰 아들 (현재 1주택자) 2023년 3월 13일 세대분리하여 D주택 3월 15일 구매 (근로 소득 2023.07.17~2024.05.30, 3.5백만원/월급) (현재 무주택 외할머니와 세대주 / 24.08.28일 군대 입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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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의 확보 여부입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생계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질문자님의 아들분의 경우 군입대의 경우 거주 및 생계의 독립성 모두 확보되지 않으므로 아드님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옮기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대 분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큰 아드님에게 저가양도를 하실 수는 있으시나, 시가의 최대 30%까지 저가양도를 하실 수 있고 그 밑으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아드님께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십니다. 다만, 다음의 유의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위에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중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 그가액, 그 가액이 없으면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그 가액마저 없으면 기준시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신 후, 생각보다 높다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등 가액의 변동을 주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시가보다 5%를 넘겨서 저가양도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때문인데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신다고 치더라도, 일단 30%를 넘겨서 저가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만큼 아드님께서 증여세 부담도 지시기 때문에,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저가양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 지라도, 아드님께서 해당 주택을 구매할 만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취득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5. 혹시 해당 B 주택에 전세가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전세가 들어와 있다면 부담부증여 (전세가만큼 양도소득세 납부 & 주택 시가 - 전세가 만큼 증여세 납부)로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010-5725-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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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A&B 2주택 보유 중인데 C주택 재개발을 2025. 2월말 기준으로 잔금일 계약을 했는데 B주택 매도(실거래가 보다 3천을 내렸는데)가 안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큰 아들한테 저가양도가 가능한지요?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저가양도,순수양도 4가지중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부동산이전 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저가양도가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햐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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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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