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만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만30세 미만이고 소득도 없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한테 상가주택(월세200만원) 증여받으면 200의 고정수입이 생기는데 세대분리 바로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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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종합/양도/퇴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약 월83만원) 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중위소득을 보유하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다른 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란 부모님 등과 별도로 카드대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지출하는 등 스스로 생활자금을 지출하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세대분리에 있어서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만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후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으신 후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되면 본인의 명의로 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세대분리를 하신 후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한다면 적법한 세대주로서의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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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세대가 인정됩니다. 현재 중위소득은 208만원 정도로서 40%수준은 한달에 83만원 정도로서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고 월세 수입이 200만원 정도 생기면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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