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30세이상 세대분리 인정여부

저희 아이가 만 30세 넘었고 공시생으로 무직입니다 아파트 1채소유하고 있고 저는 2채소유중입니다 아이소유아파트는 임대를 주고있고 주소지를 달리해서 실제로 이사를 가면서 세대분리를 1년전에 했는데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인정되서 아이소유 아파트를 매매할때 양도세 부과가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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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실제로 별도로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세를 넘었으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 실지 조사를 통하여 세대분리가 안된 사실을 적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데 세대분리를 하여 주택을 이전했을 때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 세대분리를 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런경우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인정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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