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3



증여, 상속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더더욱 자주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지만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에서는 증여와 상속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의 차이

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세법의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다 보니 많이들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생전과 사후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차이

증여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도 상속세율을 먼저 정의하고 있고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율을 보고 가시죠!

 

 

3. 재산 별로 세율이 다르다?

증여세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 그럼 주식(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상속도 증여도 재산의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자체가 다르게 평가 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4. 신고시기

증여와 상속은 그 신고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5. 10년간 5천 만원? 부부간 6억원? 공제액 차이

요새 증여,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0년간 자식한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낸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낸다. "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얘기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즉,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적용의 한도도 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상속은 공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할 것인가, 사후에 상속의 형태로 넘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