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결혼 공제 금액과 시기에 대한 질문

증여 해당 유무 질문 1. 결혼 후 천만원 축의금이라고 부모님 계좌 입금액을 제게 이체(식장 현금은 신랑 신부 합이 약 3천 5백만원) 2. 어머니가 납입해주신 제 명의 주택청약저축 2천만원 3. 아버지가 7천 5백만원의 전세금을 20년도 3월에 내주셨는데 증여시기는 언젠지? 돈들어온건 23년 3월인데, 신고하면 2500백만원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지요? 4. 1.5억 공제 초과액에 대해 5천만원 차용증 써서 부모님께 받으려는데 무이자로 3천만원 10년 분할납 3천 만기 일시납 문제없나요 5. 사위며느리 10년 천만원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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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원칙적으로 23년 3월이 증여시기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자금을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차용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통ㅇ상 10년 이내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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