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타인에게 고액계좌이체시 세무조사

타인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가족 관계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 갚는 경우도 아닙니다. 저때문에 손해보신걸 배상하는 경우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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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라면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을 배상하는 차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열거된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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