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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의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매출을 가져가면 조세포탈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아는 분 께서 종합소득세 과표율이 높아질껄 우려해서 직원명의 사업장을 만들고 매출을 가져가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러면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의 흐름을 들여다봤을 때 소명요구를 받게된다면 조세포탈 혐의를 받지 않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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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을 분산시켜 누진과세를 회피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계좌의 흐름, 소명요구,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사업자로 적발될 경우 세법상의 가산세,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며, 그 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사업자로 발생한 수익을 실질 대표자가 본인의 계좌로 회수할 때 주기적인 고액의 현금입금건,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거래처로부터 세무조사 파생, 내부고발 등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 다르게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의 위장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통장 내역 뿐만아니라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발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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