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세금문제입니다

아내와 저는 집2채(주택1아파트1) 상가1개 차량2개 가있습니다 차량은 하나는제명의 하나는 아내명의구요 저희가 이번에 협의이혼을 하게되어 제가 아파트(공동명의)(시가4억대)를 가지고오게됫는데요 공동명의에서 이혼으로 인해 단독명의로 가지고올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무슨세금이 몃퍼센트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명의차량을 와이프에게 넘어갈텐데 이또한 똑같은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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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 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으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명의가 이전되는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취득세 정도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아파트 지분을 받아올 때 취득세 등 명의 이전에 발생하는 제반비용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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