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이혼 재산분할 지방광역시 다가구

지방 다가구인데 공시지가는 26500만에서 25600만으로 올해 떨어졌고 아마도 전남편 사기당해 매수한 거 같은데..매매가는 2009년 43000만 정도에 지금은 3억에도 안 팔려서 28000만에 내놓았지만 나갈 기미가 안 보여 그냥 등기이전해주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거의 공실이고 15개방인데 그 중에 5개가 차 있고 관리할 사람도 없어 여름엔 몽땅 비워질 거 같아요. 방 하나당 보증금은 30만원에 월세가 15만원 가량인데, 이것도 수리비니 모니 해서 다 남지는 않아요. 이럴 경우에 등록세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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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이면 개별주택가액이 공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과 등록세 과세표준액인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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