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자금조달계획서 내 차입금 관련 문의

자금조달계획서(조정지역)에서 차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ex 9억 주택, 타인 차입금 7억) 차용증을 작성은 하는데 돈을 빌려준 타인의 계좌까지 추적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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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해당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소득, 재산, 연령 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자금출처조사의 확률도 충분히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당국에서 해당 건을 의심거래로 보아 자금출처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연관되어있는 계좌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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