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양도세 목조주택 주택수포함

1주택자(아파트)인데 이번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소유로 오랫동안 장사하던 곳이 공부상 상가가 아닌 '목조주택'이었음이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는데요. 아파트 매각전 가게 용도변경은불가하구요.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사용이 주택이 아님이 증명되면 과세시 주택에서 빼준다고 하던데 해당 장소가 상가였음을 증빙할 수 잇느 자료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되는데 이를 그냥 양도세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소명요청이 내려오면 소명해야할까요. 과세액이 없더라도 자료첨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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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부상으로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무서는 목조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신고하시되, 추후 소명요구가 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목조주택이 실제 상가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과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매매시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내역은 과세업무에 활용 자료로 국세청 등에 통보가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ntis시스템을 통해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공부상 주택 수를 기초로 판정합니다. 2. 즉, 공부상으로는 2주택자로 판정이 되므로 위 사례에 대해 번거럽더라도 먼저,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향후에 소명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3.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사업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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