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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빌라 주택수포함여부에따른 양도세
안녕하세요.! 부부이구요.(1가구)
처분계획예정인 아파트가있는데 보유중인빌라가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보유한 아파트처분예정인데 보유중인 빌라로 인해서 다주택으로 잡혀 양도세를 낼때 세금부과구간이 달라질지해서요.
빌라정보:(남편보유)병점 16평. 현재공시지가 5400만원
아파트정보: (아내보유)전라도광주/22년매입~25.7월매도(현재 매도계약은체결됨)
이때 보유중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판매할때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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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판매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분께서 빌라를 혼인전에 구매/아내분이 아파트를 구매하신 상태이고, 혼인 이후 5년 이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인 이후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자셔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현재 25년 중순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이 배제되고 있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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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소재지역이 광역시 경기도 등 일정 지역에 해당되면 세율중과를 고려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검토할 때는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 수로 함께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세율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각각 따로 판단하게되므로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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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 저가 주택이 갖는 세제 혜택은 취득세, 종부세 등에 국한됩니다.
양도세 산정 시 해당 빌라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양도할 때 해당 빌라를 보유한 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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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도 소규모라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먼저 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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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보유중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판매할때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빌라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내 보유 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남편주택 취득후에 남편주택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기전에 남편1채, 아내 1채 있다가 혼인한알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보유및 거주요건 충족한 주택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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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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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대지 주택수 계산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 주택수 포함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집 매각에따른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거소를 둔것과 관련된 소득시행령 4조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단기 관광(2016.03.16 신설)
2. 질병의 치료(2016.03.16 신설)
3. 병역의무의 이행(2016.03.16 신설)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
님의 경우가 위 기획재정경제부령 2조의 4호에 규정된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1. 소수지분 상속자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소재 빌라를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서울 소재빌라를 신규취득하여 신규취득한 서울빌라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의 해당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주택 취득일(상속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서울 빌라를 취득하신 이후, 서울빌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주택자의 전월세 대출 후 아파트 증여 받을 시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1. 부모님 명의의 시세 6억 아파트를 질문자님께 증여 (현재 질문자 무주택자)
2. 부모님이 사실 빌라를 질문자님 명의로 전월세 대출을 받아 계약하고, 부모님께서 거주 예정
이러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1주택자이십니다. 빌라를 질문자님이 매매하신게 아니고,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거라면 그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전월세 대출이 환수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월세 대출 받으실 때 주택 유무 여부도 은행에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기타 제반 사정(질문자님의 신용도 등)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주택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환수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시가에서 채무 3억5천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정확히 6억4천만원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참고용으로 증여세만 계산하면 약 3,600만원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추가로 확인해야할 정보들이 필요해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 및 부담부증여 신고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신의 토지에 건축해서 임대하고 있는 다세대 양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100% 감면해주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97조와
97조의5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규정은 조특법 97조로 보입니다.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는 빌라를 10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규정에 의해서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양도인이 거주자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어하며
각 주택의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5호 이상을 임대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충족하였는 지를 주신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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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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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2)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3)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요 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8.1월’21.1월’21.5월’22.9월’24.1월예정예정---▴-------▴--------▴-------▴-------▴--------▴-------▴---A주택취득(남)B주택취득(여)혼인신고(남, 여)C오피스텔취득A주택사업시행인가B주택양도C오피스텔전입○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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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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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가 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합의해제가 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양도세 환급 가능)[ 조심2022서1757 , 2022.05.12]【재결요지】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주문】OOO서장이 2021.10.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16. AAA과 OOO 구역 내에 소재한 OOO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1.6.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8.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1.6.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2021.9.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9.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기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더라도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격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이어야 하는데, 쟁점조합은 쟁점재개발사업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쟁점조합은 당초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원, AAA이 소유한 OOO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이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 AAA소유토지 평가액과 합하여 공동주택 신청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1.6.16.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6.17.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그러나 쟁점조합은 2021.6.24.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쟁점부동산과 AAA소유토지의 평가액은 총 OOO원이 되어 공동주택 분양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해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1.6.25. 계약해제등기를 완료한 후 거래금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은 2021.6.26. 위 말소등기에 따른 소유권을 근거로 쟁점조합에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분양신청하였다.(2)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날(2021.6.17.)로부터 불과 8일 만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2021.6.25.)되었고, 동 거래가 쟁점조합의 공동주택분양신청기간(2021.6.8.~2021.6.27., 2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조합으로부터 재평가로 인한 분양자격 미달 사실을 통보(2021.6.24.)받고 양 거래당사자는 부득이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분양신청(2021.6.26.)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매매계약은 AAA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해제할 것을 조건부(묵시적)로 체결한 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분양자격 미달을 이유로 소유권을 곧바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아야 한다.(3)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2021.6.24. 작성한 매매해제약정서에 의하면, 해제사유에 당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AAA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공동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공동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조건 미달에 의한 원인무효로 하여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합의한다 고 되어 있다.(4) 설령 외관을 인정하여 양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은 OOO원이었으나, 쟁점조합이 추산한 권리가격은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은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될 경우 기대이익에 상당하는 권리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이익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조합원 권리가격인 99,113,646원을 정당한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5) 조세심판원은 재건축구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 고 결정OOO한바 있고, 대법원OOO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나. 처분청 의견(1)「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AAA이 의도하는 공동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3) 당초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의 하자 없이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금청산 절차를 거쳐 유상양도한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4)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보고서(202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7.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21.8.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21.6.25. 합의해제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0.29. 당초 매매계약은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해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4. 공매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21.6.16. 매매를 원인으로 2021.6.17.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6.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1.6.2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21.6.16.,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 없이 잔금일자는 2021.6.17.이며, 중개업자는 부자공인중개사무소 BBB인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AAA은 2021.8.11. 쟁점조합에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빌딩 평가금액 변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조합이 2021.8.25. AAA에게 통보한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0.7.15. 개정)」 제27조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쟁점조합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분양가액)은 OOO원이다.2) 주택분양 신청일자 및 이의신청기간은 1차는 2021.4.9.~2021.6.7.(60일간)이고, 2차는 2021.6.8.~2021.6.27.(20일간)이며, 기본적으로 2021.5.10.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3일 회신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259-1은 물건의 지분관계가 복잡하여 이의신청(12건) 회신결과를 6.11. 통보하였다.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빌딩 일부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리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통보받은 결과, 일부 호수에 대한 면적(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등)이 변경되어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할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호수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의 조정하였는바, 재평가 실시기간은 2021.5.11.~2021.6.23.이다.4) 쟁점조합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21.6.17. OOO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금액을 받은 후, 2021.6.24. 공유자 대지권을 반영한 각 호별 평가내역을 받아 같은 날 최종소유자로 확인된 조합원 AAA에게 평가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5) AAA의 추정분담금 추산액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나) 청구인이 2021.6.24. AAA과 체결한 매매해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데, 청구인과 AAA은 쟁점조합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AAA이 공동주택 자격요건이 미달되자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분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21.6.26. 쟁점조합에 '상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임의해제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 쟁점조합이 2021.8.25. AAA에게 통보한 문서 및 해제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가격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쟁점재개발사업의 2차 분양신청기간이 시작된 2021.6.8. 당시 AAA은 OOO원으로 평가되는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위 분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이에 쟁점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청구인과 AAA 사이에 분양신청 기간(2021.6.8.∼2021.6.27.) 중인 2021.6.16.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인 2021.6.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지 7일 만인 2021.6.24. 쟁점조합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AAA에게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AAA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쟁점재개발사업이 정한 공동주택분양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쟁점조합이 평가액을 재통지한 날 즉시 청구인과 AAA은 쟁점부동산 매매를 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21.6.25.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경료한 점,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2021.6.25.)는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1.6.16.)로부터 단 9일 만에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합의해제 기간 사이에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재통지하였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 다음날인 2021.6.26. AAA은 쟁점조합에 상가 분양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양수인의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가 해당 거래조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되지 아니하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1세대 여부 판정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우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절세방안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의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