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3 저도 궁금해요!
10-01
빌라 주택수포함여부에따른 양도세
안녕하세요.! 부부이구요.(1가구)
처분계획예정인 아파트가있는데 보유중인빌라가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보유한 아파트처분예정인데 보유중인 빌라로 인해서 다주택으로 잡혀 양도세를 낼때 세금부과구간이 달라질지해서요.
빌라정보:(남편보유)병점 16평. 현재공시지가 5400만원
아파트정보: (아내보유)전라도광주/22년매입~25.7월매도(현재 매도계약은체결됨)
이때 보유중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판매할때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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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판매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분께서 빌라를 혼인전에 구매/아내분이 아파트를 구매하신 상태이고, 혼인 이후 5년 이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인 이후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자셔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현재 25년 중순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이 배제되고 있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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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소재지역이 광역시 경기도 등 일정 지역에 해당되면 세율중과를 고려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검토할 때는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 수로 함께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세율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각각 따로 판단하게되므로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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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 저가 주택이 갖는 세제 혜택은 취득세, 종부세 등에 국한됩니다.
양도세 산정 시 해당 빌라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양도할 때 해당 빌라를 보유한 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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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도 소규모라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먼저 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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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보유중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판매할때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빌라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내 보유 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남편주택 취득후에 남편주택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기전에 남편1채, 아내 1채 있다가 혼인한알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보유및 거주요건 충족한 주택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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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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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 부수 대지 주택수 계산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 주택수 포함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매매에 따른 비과세 양도세 가능 여부 질의
조정대상지역 이전 취득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종전 부동산 취득에 대해 거주 요건을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낮은 공제율로 적용되어 세금은 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집 매각에따른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거소를 둔것과 관련된 소득시행령 4조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단기 관광(2016.03.16 신설)
2. 질병의 치료(2016.03.16 신설)
3. 병역의무의 이행(2016.03.16 신설)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
님의 경우가 위 기획재정경제부령 2조의 4호에 규정된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1. 소수지분 상속자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소재 빌라를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서울 소재빌라를 신규취득하여 신규취득한 서울빌라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의 해당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주택 취득일(상속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서울 빌라를 취득하신 이후, 서울빌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주택자의 전월세 대출 후 아파트 증여 받을 시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1. 부모님 명의의 시세 6억 아파트를 질문자님께 증여 (현재 질문자 무주택자)
2. 부모님이 사실 빌라를 질문자님 명의로 전월세 대출을 받아 계약하고, 부모님께서 거주 예정
이러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1주택자이십니다. 빌라를 질문자님이 매매하신게 아니고,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거라면 그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전월세 대출이 환수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월세 대출 받으실 때 주택 유무 여부도 은행에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기타 제반 사정(질문자님의 신용도 등)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주택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환수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시가에서 채무 3억5천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정확히 6억4천만원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참고용으로 증여세만 계산하면 약 3,600만원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추가로 확인해야할 정보들이 필요해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 및 부담부증여 신고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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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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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비 해당 안됨)서면-2024-부동산-0422 [부동산납세과-612]생산일자 : 2024.04.17.요 지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회 신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甲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 중임○ 당초 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였으나 회원약관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짐< 변경 회원약관 주요 내용 >ㅇ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①∼⑦항을 두어 연회비 납부와 운영상의 절차를 명기함ㅇ 주요 ①항은 “회원은 회사가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클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 참조ㅇ 회원권 거래 허용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후보자에 대해 양수도거래를 허용하는 제15조(회원권의 양도)를 신설하고 ①∼⑧항의 조항을 두어 세부운영절차를 명기함ㅇ 주요 ①항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15조(회원권의 양도) 조항 참조2.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쟁점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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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거주해야 함)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거주해야 함)AI 활용사전-2025-법규국조-0323생산일자 : 2025.05.26.요 지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재산세과-3786, 2008.11.14.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23.4월 이후 출입내역 없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2. 질의요지○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제1조의2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 삭제 <2019.12.31.>4. 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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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2)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3)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요 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8.1월’21.1월’21.5월’22.9월’24.1월예정예정---▴-------▴--------▴-------▴-------▴--------▴-------▴---A주택취득(남)B주택취득(여)혼인신고(남, 여)C오피스텔취득A주택사업시행인가B주택양도C오피스텔전입○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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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