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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택수포함여부에따른 양도세

안녕하세요.! 부부이구요.(1가구) 처분계획예정인 아파트가있는데 보유중인빌라가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보유한 아파트처분예정인데 보유중인 빌라로 인해서 다주택으로 잡혀 양도세를 낼때 세금부과구간이 달라질지해서요. 빌라정보:(남편보유)병점 16평. 현재공시지가 5400만원 아파트정보: (아내보유)전라도광주/22년매입~25.7월매도(현재 매도계약은체결됨) 이때 보유중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판매할때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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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판매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분께서 빌라를 혼인전에 구매/아내분이 아파트를 구매하신 상태이고, 혼인 이후 5년 이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인 이후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자셔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현재 25년 중순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이 배제되고 있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소재지역이 광역시 경기도 등 일정 지역에 해당되면 세율중과를 고려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검토할 때는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 수로 함께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세율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각각 따로 판단하게되므로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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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 저가 주택이 갖는 세제 혜택은 취득세, 종부세 등에 국한됩니다. 양도세 산정 시 해당 빌라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양도할 때 해당 빌라를 보유한 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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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도 소규모라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먼저 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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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보유중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판매할때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빌라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내 보유 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남편주택 취득후에 남편주택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기전에 남편1채, 아내 1채 있다가 혼인한알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보유및 거주요건 충족한 주택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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