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아파트 양도소득세 알고싶습니다

2009년11월아파트상속받음 2020년11월에남편명의아파트1억8천에매매함 현재1억이상오름 양도소득세몇프로발생하나요?? 6월정도에단독주택을매매하려고합니다 양도소득세발생안하는방법도있을까요?? 둘다비규제지역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정보를 바탕으로는 세액계산이 힘듭니다. 09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20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