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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받고 있는 중에 시골 주택 부수토지를 매수시 취득세 감면 방법

C 토지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2023.02.22 : 서울 아파트 (A) 아내와 공동명의 - 2024.11.29 : 인구감소지역 분양 아파트(B) 아내 명의로 잔금 (공주가 : 1.6억) - 2025.03.25 : 혼인신고 - 2025.08.29 : 수도권 면지역 단독주택부수토지(C)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수 ※ 주택 건물은 폐가이며 아버지 명의로 취득 (거래가 4500만, 공주가 1억 6억) 이번 C 토지를 구매할 때 주택으로 취급되어 3주택자여서 8%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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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C 토지를 구매할 때 주택으로 취급되어 3주택자여서 8%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수도권 면지역 단독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하는경우에는 c토지를 구매할때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이하인 1.6억에 해당한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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