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양도세면제 예외사유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이며 1년정도 실거주중 입니다. 저의 상황은 아랫집과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아랫집에서 올라와 와이프와 아이한테 심한 욕설을하고 위협을 주어 모욕죄로 고소를한 상태이며 와이프와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지만 2년 실거주를해야 비과세인데 저와 같은 상황으로 양도세 면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될까요?방법이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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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재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세법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는 아래 1~5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말하는 사유로 실거주요건을 면제 받거나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볼만한 것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이용한 거주기간 요건의 면제입니다.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 새로 임차를 하거나 갱신을 할 때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의 상승률이 5% 이하일 것 3.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이 넘을 것 4.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24.12.31. 이전에 체결될 것 질문자님 상황이시면 지금 임차인을 구하셔서 24년까지 임대를 주시고 24년 중으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체결하셔서 2년이상 임대주시면 그때부터 거주기간 요건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소 3년 6개월에서 4년 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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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제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위 3가지 요건에 층간소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는 힘드나 해당 건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점을 주장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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