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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이사시 양도소득세

19년 4월 주택 구입 20년 11월 주택 구입 직장 이동의 사유는 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상 지났으면 비과세로 이사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첫번째 집을 매입하고나서 2년이 안된 상황에서 추가 매입을 하여 비과세가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직장이동의 사유로 21년 4월이 되기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가 집을 구입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아님 직장이동의 사유를 적용받지 못하여 거주기간 2년미만일때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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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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