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캐나다 이주시 한국 부동산 양도세 문의

2018년 8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1년 8월에 입주하여 현재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직하게되어 취업비자를받고 세대전원이 다음 달 이주합니다. 출국후 부동산매도시 보유요건을 못채워도 비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는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는것 같은데요. 1. 캐나다에 내야 하는 세금은 출국 시점 시장가격과 매도금액 기준이라는데 시장가격은 정확히 어떤 가격을 말하는걸까요? 최근 입주 아파트라 최근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2.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유리할까요? 출국후엔 저만 소득이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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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격과 실제 취득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현재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12억이 넘지 않는 이상 굳이 공동명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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