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부모님께 1억을 무이자로 빌릴예정입니다

주택구입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5000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5000만원은 증여로 받고 1억을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여 빌려 원금만 8~10년 상환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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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1.5억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억은 무이자 차용을 하여 원금을 정상적으로 10년 이내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원금을 상환하실 때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며,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의 대상은 1억원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1억의 금액 수준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진행하셔도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가로 차용임을 입증받으시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 (2) 원금의 상환내역 이 중요합니다. 4. 원금상환기간은 작성해주신 기간으로 하시되, 꼭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상환내역을 남겨놓셔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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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세무회계 서효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로(대가없이) 빌리실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부분도 같이 포함하시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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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차입금×4.6%-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춰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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