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상생임대인 기간적용 문의드립니다.

20년 9월 15일 최초계약(1번계약)으로 계약만료일이 24년 9월 15일이지만 상생임대차 계약 적용받기위해 보증금 그대로 22년 3월 16일에 연장계약(2번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17일에 연장계약(3번)을 했습니다.--임차인은 24년 3월15일에 이사갈예정-- 22년 8월17일 계약서는 보증금 5%인상해 작성했고 확정일자받고 대출까지받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때 서류를 1번계약서와 2번계약서를 제출해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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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법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참조해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임차인과 동일한 임차인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셨고 2) 임대료 5%이내로만 상승하여 계약하였으며 3) 21.12.20~24.12.31 기간중에 상기 1),2)의 계약을 하셨고 4) 새로운 계약을 하기 이전 동일한 임차인에게 1년6개월이상 임대를 하였으므로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출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 1번계약, 2번계약,3번계약 모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계약을 굳이 제외하여 제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8. 2. 개정) 영 155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2. 20.부터 2022. 8. 2.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함. (영 부칙(2022. 8. 2.) 2조)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22. 8. 2. 개정) 2. (삭제, 2022. 8. 2.) 3. (삭제, 2022. 8. 2.)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022. 2.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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