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가족간(부모자식)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질문

어머니가 구입한 오피스텔 분양권(2억6천)을 성인인 자녀가 구매하여 중도금대출 승계를 하면서 명의변경 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실거래가는 어디에서도 알아 볼 수가 없기때문에, 현재 시세를 알지못하는 상태이고, 가족간 거래는 싸게팔아도 비싸게 팔아도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가는 P가 1억정도이지만, 주변 부동산말로는 2년전에 P3000에 팔린 뒤 거래된적이 없는것 같다고 합니다.(모든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알수없어서 확실치 않음) 이럴때 오피스텔 분양권금액을 그냥 2억6천에 팔아도 되나요?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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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에 3000에 팔린 후 거래된 내역이 없다면 2억 6천으로 거래를 해도 무방하나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시가 혹은 타인간의 거래에 준하는 방식의 거래가 아닐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위 상황의 경우 타인간의 거래라면 2억 6천만원에 해당 분양권을 매각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면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2억 6천만원에 거래를 했을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거래된 내역이 없다면 2억 6천만원에 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간의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이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매매사례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안전하게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해당 가격으로 양도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고, 세무서에서도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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