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부모 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곧 입주하는 아파트이고요 계약금 10퍼센트 납부했고 중도금 대출 마지막까지 실행된 상태입니다. 조정지역 아니고요 부모님께서는 1주택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올해는 매매가 거의 안 이뤄졌고 작년에 최저로 8천정도 피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가족간 매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증여로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되도록이면 등기를 안 치고 싶어서 분양권으로 팔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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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가족간 증여 뿐만 아니라 양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간 양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양도를 하시고, 양도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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