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가족간 분양권 매매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제가 모은 돈)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족간 매매의 경우 30% 정도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분양권도 해당되나요? (현재 계약금 10%만 납입된 상황, 중도금은 내지 아직 내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 3억 아파트에 계약금 3천, 프리미엄 1천 이면 3천만원만 주고 분양권을 매수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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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70%수준에 거래를 하면 증여세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 금액보다 크면 증여로 봄)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의 95%수준에서 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가에 양도를 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3천만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프리미엄이 1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95% 수준 이상으로 거래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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