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한 명이 상속건물 단독등기 후 형제에게 현금 지급은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상속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는 2명입니다. 형제 각각이 50퍼씩 지분을 갖습니다. 이때, 형제1이 건물 단독등기하고 2에게 50퍼만큼 현금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 건물 팔지 않고 대출받거나 알아서 마련 - 2에게 현금 주는 것은 증여인가요? - 2가 자신의 지분을 파는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사실은 상속받은건데 상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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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협의분할을 통해 형제1이 단독 상속을 받고, 해당 물건 절반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제2에게 준다면, 형제1이 해당물건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자신의 지분을 파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협의분할할 때, 형제2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기에 형제 1이 상속받고 양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3. 협의분할 시, 50%씩 상속받는다고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넣으면 괜찮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양도, 증여이슈가 발생할 때 보다 복잡하므로 상속세 신고세팅할 때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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