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1 저도 궁금해요!
09-07
이혼후 명의이전 후 현금지급 부동산 양도소득세
K주택.인천부평구
-18.4월 계약금(A명의)
- 19년도 혼인신고
- 21.1월 공동명의 변경
- 21.3월 입주(현재실거주중)
현재 이혼준비중입니다
Q1. 궁금한 점은 K주택을 재산분할로 B에게 금전일부를 22.11월경에 지급하고 22.11월경에 A이름으로 단독등기를 하는것으로 조정합의시
K주택을 22.3월경매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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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혼 여부와 관련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라 함은 자산의 이전이 아닌 서로의 것을 서로 가져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위자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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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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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이혼 전 증여(6억원) 및 이혼 후 재산분할(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이혼의 경우 소유권 이전은
(1) 재산분할
(2) 증여
(3) 위자료
로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혼신고 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높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5년 이내 양도시 실익이 사라지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성격으로 진행시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활용하여 이월과세 적용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진행하여 낮은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양도하는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은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양도소득세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의 경우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성격과 재산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성격은 그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하신것을 들어보면 재산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것 같아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의 성격이라면, 지급한 위자료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세무회계 장성 드림.
양도소득세
부부간 명의 이전후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없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하게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비과세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2개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1개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유리한 부분]
1. 양도소득세
현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유에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계속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후에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증여를 통하여 증여 후 5년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최초 남편분이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증여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종부세
현재 2개의 주택이 모두 남편분의 명의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개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각각 1주택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보유하는 기간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시 증여세(6억공제)와 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액을 비교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컨설팅방법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16541099
상속∙증여세
공동지분 아파트 현금지급후 단독상속등기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때 특정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안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산-37, 2010.1.20)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유상으로 받은 대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한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거래-56, 2013.2.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한 명이 상속건물 단독등기 후 형제에게 현금 지급은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1. 상속협의분할을 통해 형제1이 단독 상속을 받고, 해당 물건 절반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제2에게 준다면, 형제1이 해당물건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자신의 지분을 파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협의분할할 때, 형제2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기에 형제 1이 상속받고 양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3. 협의분할 시, 50%씩 상속받는다고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넣으면 괜찮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양도, 증여이슈가 발생할 때 보다 복잡하므로 상속세 신고세팅할 때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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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가 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합의해제가 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양도세 환급 가능)[ 조심2022서1757 , 2022.05.12]【재결요지】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주문】OOO서장이 2021.10.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16. AAA과 OOO 구역 내에 소재한 OOO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1.6.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8.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1.6.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2021.9.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9.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기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더라도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격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이어야 하는데, 쟁점조합은 쟁점재개발사업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쟁점조합은 당초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원, AAA이 소유한 OOO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이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 AAA소유토지 평가액과 합하여 공동주택 신청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1.6.16.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6.17.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그러나 쟁점조합은 2021.6.24.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쟁점부동산과 AAA소유토지의 평가액은 총 OOO원이 되어 공동주택 분양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해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1.6.25. 계약해제등기를 완료한 후 거래금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은 2021.6.26. 위 말소등기에 따른 소유권을 근거로 쟁점조합에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분양신청하였다.(2)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날(2021.6.17.)로부터 불과 8일 만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2021.6.25.)되었고, 동 거래가 쟁점조합의 공동주택분양신청기간(2021.6.8.~2021.6.27., 2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조합으로부터 재평가로 인한 분양자격 미달 사실을 통보(2021.6.24.)받고 양 거래당사자는 부득이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분양신청(2021.6.26.)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매매계약은 AAA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해제할 것을 조건부(묵시적)로 체결한 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분양자격 미달을 이유로 소유권을 곧바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아야 한다.(3)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2021.6.24. 작성한 매매해제약정서에 의하면, 해제사유에 당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AAA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공동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공동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조건 미달에 의한 원인무효로 하여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합의한다 고 되어 있다.(4) 설령 외관을 인정하여 양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은 OOO원이었으나, 쟁점조합이 추산한 권리가격은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은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될 경우 기대이익에 상당하는 권리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이익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조합원 권리가격인 99,113,646원을 정당한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5) 조세심판원은 재건축구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 고 결정OOO한바 있고, 대법원OOO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나. 처분청 의견(1)「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AAA이 의도하는 공동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3) 당초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의 하자 없이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금청산 절차를 거쳐 유상양도한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4)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보고서(202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7.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21.8.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21.6.25. 합의해제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0.29. 당초 매매계약은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해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4. 공매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21.6.16. 매매를 원인으로 2021.6.17.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6.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1.6.2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21.6.16.,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 없이 잔금일자는 2021.6.17.이며, 중개업자는 부자공인중개사무소 BBB인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AAA은 2021.8.11. 쟁점조합에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빌딩 평가금액 변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조합이 2021.8.25. AAA에게 통보한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0.7.15. 개정)」 제27조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쟁점조합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분양가액)은 OOO원이다.2) 주택분양 신청일자 및 이의신청기간은 1차는 2021.4.9.~2021.6.7.(60일간)이고, 2차는 2021.6.8.~2021.6.27.(20일간)이며, 기본적으로 2021.5.10.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3일 회신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259-1은 물건의 지분관계가 복잡하여 이의신청(12건) 회신결과를 6.11. 통보하였다.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빌딩 일부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리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통보받은 결과, 일부 호수에 대한 면적(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등)이 변경되어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할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호수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의 조정하였는바, 재평가 실시기간은 2021.5.11.~2021.6.23.이다.4) 쟁점조합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21.6.17. OOO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금액을 받은 후, 2021.6.24. 공유자 대지권을 반영한 각 호별 평가내역을 받아 같은 날 최종소유자로 확인된 조합원 AAA에게 평가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5) AAA의 추정분담금 추산액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나) 청구인이 2021.6.24. AAA과 체결한 매매해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데, 청구인과 AAA은 쟁점조합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AAA이 공동주택 자격요건이 미달되자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분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21.6.26. 쟁점조합에 '상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임의해제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 쟁점조합이 2021.8.25. AAA에게 통보한 문서 및 해제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가격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쟁점재개발사업의 2차 분양신청기간이 시작된 2021.6.8. 당시 AAA은 OOO원으로 평가되는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위 분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이에 쟁점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청구인과 AAA 사이에 분양신청 기간(2021.6.8.∼2021.6.27.) 중인 2021.6.16.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인 2021.6.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지 7일 만인 2021.6.24. 쟁점조합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AAA에게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AAA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쟁점재개발사업이 정한 공동주택분양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쟁점조합이 평가액을 재통지한 날 즉시 청구인과 AAA은 쟁점부동산 매매를 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21.6.25.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경료한 점,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2021.6.25.)는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1.6.16.)로부터 단 9일 만에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합의해제 기간 사이에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재통지하였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 다음날인 2021.6.26. AAA은 쟁점조합에 상가 분양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양수인의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가 해당 거래조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되지 아니하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재산분할/위자료, 위장이혼/재결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로 주택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인 지인이법적으로만 이혼하고2주택을 즉시 비과세 처분하고, 새로 각자 1주택을 취득 후 2년간 따로 살다 재결합해서 5년간 2주택 보유상태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여 극구 말린적이 있는데, 재합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이혼시 재산분할은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합니다.이혼시에 혼인 이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의 외도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인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나,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분할은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즉, 이혼 3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나(1주택인 경우),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각자 혼인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혼인 후 5년이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겠죠.이혼 후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실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인 위장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요 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위장이혼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 구성요소로 주말부부로 살던, 별거를 하던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별도세대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이혼만 하고 기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생계를 같이 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아래 두 사례는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개월 뒤 비과세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하였으나, 불복한 결과로 1건은 위장이혼으로 판정 1건은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경우입니다.[사례1]본인과 배우자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임2008.1 법률상 이혼하고, 본인은 1주택을 재산분할 받음2008.9 재산분할 받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함2009.1 재결합 혼인남편의 지방근무로 인한 지방거주 부적응 우울증으로 이혼하였으나, 남편이 근무지 이동을 노력하는 점을 고려 1년만에 재결합[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②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할 신용카드내역, 교통카드내역이 없음③ 이혼한 후에도 본인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④ 이혼하고 1주택을 비과세 양도⑤ 양도 후 몇달 뒤에 재결합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과세로 처분함양도, 조심2014서0897 , 2014.05.22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중2007.5 협의이혼2007.11 본인 소유 주택 비과세 양도[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후 본인이 고시원에서 2년간 숙식을 했다는 고시원장의 증언② 해당 고시원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혼 후 배우자 거주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민으로 등록된 점④ 2주택중 1주택은 8평에 불과하며 용도변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극단적인 이혼의 방법을 사용함은 비합리적임당초 위장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함이 부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양도, 조심2009서3816 , 2010.08.12 , 인용 , 완료[ 제 목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중략(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위장이혼이 위장이 아닌 실제로 판정될려면 거주지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이혼한 것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혼시 주택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재산분할과 혼인합가 특례는 실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법적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달뒤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나 재결합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전편
2. 1세대1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세대 개념은 사실 특이한 것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에 써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함께 소득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세금입니다. 세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조에도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조의2와 제2조를 통틀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갑자기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경각심도 높아지고, 세대 기준은 어디까지나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세금을 계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그러니 1세대 안의 주택이라도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과세단위니까 당연한겁니다.1세대의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합니다. 또,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 양도 잔금을 하는 날 현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그럼 1세대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문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1세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자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되므로, 어떨 때 세대에 포함되고, 어떨 때 세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1) 배우자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만이 중요합니다.살다 보면 때로는 사실상 남남이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1세대입니다. 서로 어디서 뭘하고 사는지 모른채 3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도, 주택 수를 따질 때에 합하여 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①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한 관계가 있고, ② 혼인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운운할 바는 아니고, 어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그런데 과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대 단위로 카운트하다 보니, 이혼을 하면 수억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수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혼도 아주 고려 못할 선택지는 아니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야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이혼에 협의를 했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권장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부랴부랴 2018년 말에 세법을 고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제 배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를 정할 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혼인 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사실혼 부부는 어떨까요? 위 사실혼 관계랑 유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상 이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올려놓고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부들은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배우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려야 비로소 배우자 관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파악할 것이며, 당사자들이 사실혼이 아니고 그냥 동거한다고 하면 사생활에 대해 그걸 사실혼이라 우기기도 어렵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2)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1)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것거주자와 배우자에 더하여 세대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달리,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같은 주소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같은 주소가 아니면 1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주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세무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1주택을 가진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자녀 때문에 골치입니다. 밥벌이는 잘 하는 자녀라서 일단 잠깐만이라도 자녀를 원룸으로 내보냅니다. 자녀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일시적 퇴거’한 자였다면? 그 자는 처음부터 부모 세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세대 내에는 2주택이 존재했고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손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만이 중요하니, 양도하기 직전에만 자식을 잠깐 내보내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항 때문에 위험합니다.아래 첫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2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잔금 2개월 후에 세대를 합쳐 4개월 동안 분리 세대를 유지했는데도, 일시 퇴거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전 2개월부터 양도 후 4개월까지 분리세대를 유지했는데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가 선생님 직업이 있고, 이모와 합가하였는데도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였고, 언제 합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던 사례인데, 자녀의 독립 생계를 인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최소한, 양도일 전후로 6개월 이상은 떨어져 있고, 길면 길수록 좋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조심2016서126(2016.10.28)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택 매매계약 2개월 전에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직장퇴사 직후 및 잔금청산 2개월 후에 다시 부모와 합가해 현재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채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1824(2012.06.18)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ㅇㅇ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ㅇㅇ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ㅇㅇ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딸 강ㅇㅇ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ㅇㅇ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ㅇㅇ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ㅇㅇ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ㅇㅇ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ㅇㅇ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ㅇㅇ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강ㅇㅇ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ㅇㅇ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ㅇㅇ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ㅇㅇ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ㅇㅇ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ㅇㅇ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서762(2019.06.26)청구인은 2019.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딸인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평소 청구인 부부의 잦은 불화로 딸이 힘들어 했고, 딸도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지 변동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6.7.28.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부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딸이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OOO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바,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이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의 부모는 경제력이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생계를 달리 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같은 주소 등에 있지 않았다면 독립된 거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의 송금내역 및 이사비용을 통해 분리를 파악합니다. 같은 주소 등에 있었어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나 수도 사용량, 통신/인터넷/TV의 설치와 지출, 생필품의 주문 목적지, 아파트 차량 등록, 우편물 배달내역 등을 봅니다.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판례는 다른 층에 살아 주소가 별개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지는 않아 별도 세대로 본 판례입니다.조심2019부1614(2019.07.08)청구인은 자신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은 자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TV수신료·신문대금 등도 별도 지출하는 점,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겠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쟁점주택에서 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아들 취득)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OOO원(기초연금)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현금유입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1202(2020.01.20)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기한후신고 한 합기도장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주택이 아파트라서 청구인과 사위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연간 OOO만원)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사위는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유주택이 비록 아파트이나 전용면적 82.49㎡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및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단독세대)과 어린 외손자를 포함한 4명의 사위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