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증여세 가산세 관련 효율적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7년,18년도에 부모님께서 2.5억을 전세보증금으로 몇번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이건 결국 저에게 증여를 하시게 될텐데.. 궁금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신고를 지금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는지?? 2) 받은돈은 다 전세보증금으로 넘어갔어서,,보증금 돌려받고 부모님 다시 드렸다가 재차 받으면 그 날짜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17년도 증여로 가산세가 아닌 22년도 기준으로 가산세없이 증여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이 외에도 더 효율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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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2.5억을 상환하신 이후에, 2.5억을 다시 증여받고 새로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세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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