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3 저도 궁금해요!
04-29
현재 제 상황에 증여세,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이후 집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증여세 가산세등 발생여부와 추후 차용증작성시기에 관해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자금 지원현황
a. 5,000만원 (계좌)/ 3년전 / 전세보증금
b. 1,000만원 (계좌)/ 1년전 / 차량구입
c. 500만원 (300만원계좌, 200만원 현금) / 3개월이내 / 생활비기타
지금 상황은 b,c는 제가 사용해버린 상태이고
a는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드릴순있지만 저한테 주신거나 다름없습니다.
*2년후 이사간다는 가정하에,
가산세가붙는지, 차용증 작성하여 증여세절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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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세무사
김현우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서구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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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과 b, c 생활비 등을 고려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낮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위험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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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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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가산세 관련 효율적인 방법 궁금합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2.5억을 상환하신 이후에, 2.5억을 다시 증여받고 새로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세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1년전 안낸 증여세를 어찌해야하나요?
먼저, 현재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대략 2026년까지 세무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18,000,000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3,6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연 기준 약 9%, 한도는 본세의 50%) 약 9,000,000원이 추가를 납부합니다. 대략적인 최종 합계는 약 3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전세자금에 사용한 자금이라면 세무서에서 제척기간 이내에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연락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에게 1.9억을 상환하시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전자신고시 연부연납 기재했으나 , 연부연납 신청서 미제출
증여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부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및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이 실수로 제출을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미납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해달라고 하고,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연부연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승인 및 납부
01.
연부연납의 승인 관련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했을 때부터 6개월 이내 허가통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이 신고기한이 지나서 허가통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따로 위 허가통지기한 내에 통지가 없다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하는 기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허가요건을 전부 충족하신 연부연납이라면
연부연납이 허가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이 거절된다면 거절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지전에 내시려고 한다면 세무사 등에게 요청하여 새로 납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02.
불허 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부연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예: 담보의 미제공이나, 연부연납기한 경과 등)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셨다면 22년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다만, 23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미납세액의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만큼 부과되므로 22.09.01~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10%로 고정되며, 하루라도 일찍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양도세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e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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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하게되어,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낼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이와 관련 분납, 연부연납, 물납,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소세 등 일반적인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 입니다. 이자가 붙는 연부연납과는 다른 성격입니다.이 경우 분납할 세액은,①세액이 1,000만원 ~ 2,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 초과액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입니다.주요한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됩니다.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은 2개월이나 해외주식이냐 국내비상장이냐 등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종부세 분납의 경우 조건과 기간이 매우 다르므로 유의해야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2천만원 초과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가능하며, 별도 신청/허가가 필요합니다분납은 2개월로 짧은데 반해, 연부연납은 총 6회로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가능하고 양도세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상속의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또한, 분납은 단순히 신고할 때에 분납할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반해 연부연납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리고 1천만원 초과가 아닌, 2천만원 초과시 조건이 되어 각 회별 분납할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증여세가 6천만원이면 당초 기한 1천만원 + 5년간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단, 유동성이 매우 높은 국채나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 라 한다)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니라,이자가 붙습니다분납은 단기간이고 무이자인데 반해,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 이율(이자율은 매년 변동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에 따릅니다.상증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국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8만원 수준입니다.이에 대해, 21년 양정숙의원 발의로 국세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상속세는물납이 가능합니다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물납인데 2016년 이전에는 상속/증여/양도 등이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법인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에 물납이 삭제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상증세법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지방세법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리하면,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면 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무이자라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250만원이고 6개월임)연부연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분할납부가(총 6회분할) 가능하지만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별도로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년부터 상속은 최대 10년으로 연장)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현금이 없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물납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증여세 양도세 등은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상속세전문세무사] 5억(10억)미만이어도 상속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오늘은 상담할 때 우리 고객분들께서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세무서의 세무공무원분들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법무사님들 혹은 인터넷에서 변호사님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상속세를 신고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 말입니다.심지어는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추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상속받은 재산이다.상속세 신고는 하지않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정말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천천히 알아봅시다.아래글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여 보시면 좋습니다. ^^ 구독 좋아요는 필수 !https://youtu.be/gTgDzxOpUvw(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 면 신고세액공제라는 제도로 3%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낼 세금에서 3%가 깎인다고보시면 됩니다.)(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에 붙는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3)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벌금과 같은 것인데요. 계산구조가 내야할 세금에 일정율을 곱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4) 그런데 상속재산이 5억미만이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상속공제로 인해서 어차피 세금이 0원이니 내야할세금이 0원이라 일정율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벌금도 없겠죠.(5)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이면 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속재산이 5억미만, 10억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추정상속재산이나 혹은 사전증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상속세는 함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되고 검토를 충분히 하여서 신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또 이유가 있습니다.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언젠가는 양도해야 할 날이 오시겠죠?그 때의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의 가격이 아닙니다.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격이 됩니다.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무엇일까요? 상속개시일의 시가입니다.그런데 따로 시가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약에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여 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매우 큰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이해가 되시나요?Image Caption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폐업시 세금신고 체크리스트]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안녕하세요!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납부해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출 의무 또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바빠서 혹은 몰라서 미처 기한 내에 챙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폐업 후 해야할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업 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폐업 신고 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폐업신고일이 아닌 폐업신고시 작성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구 분과세기간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일반과세자제1기1월 1일 ~ 6월 30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5월 말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폐업일 직후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4월말, 5월초 경 안내문(우편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0일사업장에서 인건비(근로, 사업, 퇴직, 기타 등)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기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신고 기한월별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반기 신고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제출 2) 일용직근로소득: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제출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4년 이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사업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지금까지 폐업시 해야 할 세금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회계 세금엔은 상담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02)448-8592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채널로 문의하기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송파구세무사 #문정동세무사 #폐업시세금 #개인사업자기장 #법인사업자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