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부동산(아파트)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타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기본정보:어머니,남동생 같이 거주 33세 남성. 본가 어머니 소유(조정1채,공시가 약1억6천) 2.현재 저는 투자목적으로 비조정(이천)에 집계약을 하고(22.6.9),잔금예정(10.31)근데 최근 같은세대 친동생이(세대주)조정지역 청약당첨(8.18),계약금(9.1)으로 분양권 발생 3.이에따라 취득세 중과관련 조치방안이 있을까요?친구집 또는 고시원으로 세대분리가 필수적일까요?옮긴다면 언제,그리고 계속 옮겨둬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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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택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상태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동생분양권+본인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본인 주택은 분양권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시,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주소에 전입신고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따라서 본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를 피하려면 세대분리 후에 취득을 하거나 또는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를 이전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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