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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보유 부속토지 취득세중과

1- 2019년12월 당시 규제지역 1주택구입(3년 실거주중) 2- 부속토지구입(구입당시규제지역) 취득세8%가아닌 취득세1%납부함 당시 보유주택 1년내 파는조건으로 하기로했습니다 (매매안할경우 취득세중과납부조건) 질1) 실거주1주택 규제지역->비규제지역으로 부속토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으로 풀렸습니다 비규제로 풀려도당시 법무사님이 말한대로 매매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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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일에 규제지역이었다면 규제지역 규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를 매매하시지 않는다면 당초 부담했던 취득세의 차액이 추징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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