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부모님께 금전대차 이후 향후 부동산 증여받을 시에 공제금액 포함여부

(상황) 20년도에 어머니께서 분양가 6억원 정도의 아파트에 청약 당첨 되셔서, 계약금 10%과 중도금 10%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차용증 인정 여부 - 계약금 6천만원(20년도 말 -어머니통장으로 입금) : 차용증 O, 공증 X, 이자지급X - 중도금 6천만원(곧 입금 예정) : 전자계약예정 이 경우 계약금/중도금 합계 1.2억원을 함께 금전대차 전자계약하면 차용증 인정될까요? 2. 향후 증여 시에 공제여부 - 아파트를 향후 증여 받을시 1.2억원에 대한 금전대차 금액이 증여액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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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드린 금액이 차용으로 입증이 되려면 실제로 어머니가 약 1.2억의 자금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증만으로는 차용효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1.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안타깝지만 추후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과거 부모님에게 지원해주신 1.2억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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