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6년정도 주거하던 주거형오피스텔을 매도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작은 빌라를 전세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걸까요? 양도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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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어머니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및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통화기지국조회,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세대분리가 어렵다면 양도세를 의미있는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래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니 최대한 해당 지출은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및 신고문의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 보았을 떄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2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작은 빌라에 대해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세대분리 후 양도등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 이미 양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어려울 듯 하고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셔서 가산세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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