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2억 미만 서울에 있는 거주용 오피스텔 한 채를 매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3500만원이라 조만간 양도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보유기간은 분양받아 6년 정도되고요,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 4년 후 자동말소됐습니다 그런데 필수경비 자료 준비 중 등기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부가세를 600만원 넘게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필수경비공제 항목에 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되면 홈택스에 관련 항목이 없어 어디에 기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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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4.05.09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배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단 4곳 뿐입니다. 2. 오피스텔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6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매입가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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