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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택을 2010년 2월 구입하였습니다. 6억500만원
그 후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계속 1가구 1주택자(2010년 2월 이후부터)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 거지요?
2. 이번에 다른 주택을 (비조정지역) 실거주용으로 매도하여 들어가고, 위의 종전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전주택 실거주 안했어도)
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5%이내로 증액하였는데,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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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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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2억을 초과하여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므로 상생임대주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충족을 했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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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년 2월에 구입하신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비조정지역을 신규로 취득하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신 경우로서 임대료 상한 5%이내로 증액하셨다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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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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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의무 요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주 요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따라서 B분양권 전매계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후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에 분양권 및 입주권은 관련 부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현재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B신축주택은 이후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019.09.20에 서울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고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 상태로 양도하셔야 하며, 양도를 하고 다시 세대를 합가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도 최소 3~4개월 이상은 별도로 거주하셔야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A)의 경우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므로 잔금일 현재 비조정에 속해 있다면 거주요건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2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모네집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도 이모와 조카는 1세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세대에 해당됩니다.
(B)의 경우: (A)와 (B)가 1세대로 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이거나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거하여도 각각 단독세대로 보므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B)역시 취득당시 비조정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양도세신고서(의무는 아니나 혹시모를 과세상황시 가산세를 줄이기위한 신고차원)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질문합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청약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와 다른 내용입니다.
2.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주택 계약금 지불일 현재 등본상으로는 어머니와 동일한 주택에 있더라도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계약금 지불일 현재 어머니와 별도세대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그 당시의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관리비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별도세대였다는 점만 입증을 한다면 거주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9년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B주택(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A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였으므로 추후 B주택은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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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1) 개요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 거주기간 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8월2일) 이전 취득한 주택 (지정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 2019년12월16일 이전에 세무서 및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주택 (2019년 12월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됨)▶보유기간 요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과세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미등기 양도' 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1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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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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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4-서-3867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4.10.25.생산일자 : 2024.09.24.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양도 당시 전배우자와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령§154①5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4.24. A(청구인의 전 배우자, 2021.1.12. 이혼)으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8.6. 공동소유자 A(지분 1/2 보유)과 함께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해 2021.8.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8.12.31.)되기 이전에 A(청구인의 전 배우자)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2016.6.1.)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24.1.2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21.8.6.) 청구인이 A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3.21.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A은 2016.6.1.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 당시 분양권 증여자(전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이혼이라는 부득이한 법률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증여한 A과 이혼(2021.1.12.)하여 쟁점주택 양도일(2021.8.6.) 현재 청구인은 A과 별도세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0209)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은 양도인의 의지로 인해 양도 당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전 배우자과 상당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1년 7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배우자 일방(처)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지분 1/2을 다른 배우자(부)에게 증여하고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2년 거주요건 미충족) 중 사망하여 배우자(부)가 지분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배우자(부)가 증여받은 지분 1/2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세대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지분을 이전했더라도 그 대상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라면 세대 기준에서 볼 때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재산세제과-858, 2018.10.10.,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하고 있는데,이는양도일 현재도 동일 세대원인 것을 전제로 하여 해석(서면-2022-부동산-1772, 2022.11.22., 서면-2021-법규재산-0209, 2022.5.23.)하고 있는 것이다. (나) A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8.12.31.)되기 전인 2016.6.1.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수증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A과 이혼 후에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유권해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혼이라는 사정이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유권해석 사례가 양도인의 의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한 반면, 청구인은 이혼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주택 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위일 자주요 경과2016.6.1.배우자 쟁점주택의 분양권 계약2018.12.31.쟁점주택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2019.4.24.쟁점주택의 분양권 1/2증여(배우자→청구인)2019.7.2.쟁점주택 잔금 완납2021.1.12.청구인과 배우자 이혼2021.8.6.쟁점주택 양도 (나) A이 2016.6.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16.6.3.을 잔금일로 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1766호, 2018.12.31.)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과 청구인이 2019.4.2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 A, 수증자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분양권의 지분 1/2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9. A과 혼인하였고, 2021.1.12.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9.부터 2021.3.1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은 2021.8.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1.8.1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전에 증여자(전 배우자)가 쟁점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2016.6.1.)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A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2016.6.1.)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후에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2019.4.24.)받은 경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A과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이라는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회계서비스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대상 농지①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②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2. 농지요건양도일현재(잔금청산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일 것.3. 중요사항▶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여야 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①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외지방 3억) 이하③ 5년 이상 임대2020년 10월 7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었습니다.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붉은색 글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다주택자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배제와는 달리 거주주택 과세특례는 18년 4월 1일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단서규정에 의해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여도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 11일 이후로 단기민간임대 및 장기일반민간임대 중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배제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즉,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만 5년 이상 임대(단기민간임대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11일 이후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기한에 대한 단서 규정을 제외하면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세 중과배제되는 임대주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외지방 3억) 이하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10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8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됩니다.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점점 임대주택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쪽으로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에 한달 이내에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만약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해지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