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택을 2010년 2월 구입하였습니다. 6억500만원 그 후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계속 1가구 1주택자(2010년 2월 이후부터)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 거지요? 2. 이번에 다른 주택을 (비조정지역) 실거주용으로 매도하여 들어가고, 위의 종전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전주택 실거주 안했어도) 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5%이내로 증액하였는데,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적용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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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2억을 초과하여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므로 상생임대주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충족을 했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년 2월에 구입하신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비조정지역을 신규로 취득하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신 경우로서 임대료 상한 5%이내로 증액하셨다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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