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 문의

부부간 재산을 증여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세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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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23.01.01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부터는 5년->10년으로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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