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9 도움이 됐어요!
09-17
증여세 부과 기간 기준 산정
@ 부모님께서 올 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계산 시 자녀에게 현금증여액이 발견될 경우
1) 마지막으로 현금 증여받은 날짜가 2019년 9월이면 2009년 9월까지 증여받은 현금 전체를 합산하여 증여세 부과하나요?(증여세 신고를 못했다면)
2) 아니면 사망일 기준 올 해인 2022년 부터 2012년 까지의 증여금액이 합산되는건가요?
부모님 사망 시 정확한 증여 및 상속세 관련 부과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4,0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19년 9월에 마지막 증여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이전인 2009.09~2019.09까지 증여받은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는 1번처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현재 조정지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 질문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B주택은 B주택의 취득일(잔금일 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B주택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었으므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93세 노인 부양을 위해 양자등록하려는데이전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에 양자 등록일이전의 세금부과기준
상속은 상속시점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자가 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자 등록시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순히 양자만 등록하는 것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기준 시세 금액 및 증여시기 문의
내년부터 개정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올해까지 증여받는 것에 한해서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23년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격은 모두 증여세에서 시가에 해당합니다. 평가기간동안(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시가가 여러 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을 등기하자마자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임야) 증여세 및 대출 감정평가 관련 (일반 증여 / 부담부 증여)
1. 증여세 산정액
증여 평가액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1) 시가 : 최근 유사물건의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2) 기준시가 :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공시지가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아 추징하는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를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평가심의위원회 리스크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2. 은행 감정평가액
시가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유사매매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세액 비교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증여가액이 줄어드므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 부담부증여가 전체세액에서 유리하지만, 취득시기 및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취득당시 공시가 등의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후 세금이 절세될 수 있는 최적 채무액 등 자세한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상속∙증여세
20년전 증여받은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 그러므로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신윤권 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 부과제척기간의 의미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존속기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간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입니다.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②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③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가공의 채무 산입, 등기생략후 상속·증여, 금융자산 신고누락 등)▶ 부정행위 + 은닉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한 경우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은닉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의미세법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세무조사∙불복
기장
[세무조사,불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찰(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가산
1. 개요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약 과소신고 및 무신고가 과세권자를'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며, 가산세를 보다 무겁게 매기고 있습니다.과세권자를‘속이는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세법에서 해당 규정을 차용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02.02 제목개정)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0.02.11. 개정)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해당 조문의 제7호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여원래의 구성요건을 재차 반복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제7호의 포괄조항에 의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는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의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및 높은 세율의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관련 형사책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1> 형사처벌<2>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3> 높은 세율의 가산세 부담<1> 형사처벌우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 형사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국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집니다.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국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3> 높은 세율의 가산세 부담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국세를 과소신고시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며 무신고는 20%를 부과하지만,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0%의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6.12.20 개정)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3.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1>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고의)<2> 적극적 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3> 조세수입의 감소<1>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고의)어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세포탈이 고의가 없다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서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조세포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더라도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정한 행위에는 조세 포탈의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행위로 인하여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조세 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2> 적극적 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적극적 부정행위는 은닉의도를 가지고 하는적극적 행위로서 과세권자에 대한 기망의도를 의미합니다. 세수의 감소를 인식하면서 은닉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소득은닉 행위가 과세권자를 기망할 의도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기망할 의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망할 의도이어야 하며, 단순히 과세권자를 기망할 의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은닉행위와 그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단순히 과소신고, 무신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허위 계약서의 작성, 허위 회계장부 작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명의위장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며, 적극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만약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허위기장 행위가 수반되는 등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적극적 행위가 부작위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은미신고나 과소신고와 함께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있습니다.<3> 조세수입의 감소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특정상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없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한계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쟁점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조세법의 여러 영역에서 부당한 행위의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반영했지만 실제로 모든 쟁점에 대해 하나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비교해보면 부정한 행위 해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제삼자의 부정한 행위 여부와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의 여부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있지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과소신고사산세 부과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조세포탈의 정도와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부정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속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판례 내용들을 유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공통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개별사안을 판단할때는 행위와 조세포탈의 인과관계와 이전에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세무감소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행위의 정도를 파악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상증세법상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증세법상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현금 증여가 아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 가액이 바로 시가 이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 상증세법상 시가란?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의 평가기간은?또한 이 평가액의 산정은 일정한 평가기간이 있는데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시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이 법이서 정한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수용,공매, 경매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아 해당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평수, 유사한 공시지가의 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없고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홈택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ly는 부동산 증여세 신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취득세
[취득세 세무사] 2023년에 아파트 증여해도 22년 취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개정 총정리, 절
1. 개요취득세는 2023년 가장 개편이 많이 되는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1.12월에 완료되었고적용시기가 23년 1월1일부터였는데요, 지방세법에‘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취득의 원인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졌습니다.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거래가 된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2023년 2월까지 저에게 연락주시는 경우 2022년과 동일한 취득세로 절세할 수 있으니 증여,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개정사항취득세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개정 전개정 후유상거래 과세표준Max(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금액원칙 : 사실상 취득가격부당행위 : 시가인정액증여 과세표준시가표준액원칙 : 시가인정액예외 : 시가표준액1.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2.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지방세심의위원회-취득일 전2년 이내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가인정액신고·납부기한유상거래 : 취득한 날부터 60일유상거래 : 취득한 날부터 60일증여 : 취득한 날부터 60일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1> 가족간 매매거래가족간 매매거래는매매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래입니다.만약 시가인정액과 매매가액이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 절세 등의 위하여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달라집니다.(1) 개정 전: 2022년까지는 시세와 무관하게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차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2) 개정 후: 2023년부터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취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가족간 매매거래 절세방안]따라서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액을 낮게 설정하거나,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매매가액을 조절하거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유리한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증여세 절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간 저가매매거래 컨설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2> 증여2022년까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최근 거래가격이 있더라도 공시가격 등의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2023년부터는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등 불리해지는 세법을 감안하여2022년 연말에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다만, 글의 하단에 절세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3> 부담부증여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무상취득에서는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이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합니다.(1)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유상거래의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2) 무상취득증여 등의 무상취득은 22년까지 공시가격 등의 시가표준액 부과되었지만, 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4> 교환교환의 경우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다만,사실상 취득가액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교환 컨설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교환전문세무사] 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blog.naver.com3.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시가표준액토지토지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주택주택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토지,주택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도지사 등이 산정한 가액을 적용건물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4.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평가기간 내'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취득한 부동산의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다시말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없더라도 평가기간 내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평가기간] : 취득일 전6개월 ~ 취득일 후3개월시가인정액의 범위는취득일 전6개월 ~ 취득일 후3개월 이내의 기간내의 가액입니다.거래가액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1)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2) 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5. 지방세심의위원회 : 취득일 전2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취득일 전2년 ~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습니다.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에 따른 추징 예상 사례]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따라 다음의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사례1평가기간인 취득일 전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내 유사한 물건의 거래된 가액을 포함한 시가인정액이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취득일 전2년 이내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부과사례2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부과6. 취득세 절세방안2023년 취득세 개정으로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에 따른 취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증가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해당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개정전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1> 취득세 신고 납부시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모든 유사사례의 시간인정액 산정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증여, 부담부증여 물건의 종류와 증여시기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면22년과 동일하게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최근 거래가 되어시가인정액이 있는 아파트 등의 물건이라도 23년 2월 까지 연락주시는 경우22년과 동일하게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컨설팅 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