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증여세 부과 기간 기준 산정

@ 부모님께서 올 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계산 시 자녀에게 현금증여액이 발견될 경우 1) 마지막으로 현금 증여받은 날짜가 2019년 9월이면 2009년 9월까지 증여받은 현금 전체를 합산하여 증여세 부과하나요?(증여세 신고를 못했다면) 2) 아니면 사망일 기준 올 해인 2022년 부터 2012년 까지의 증여금액이 합산되는건가요? 부모님 사망 시 정확한 증여 및 상속세 관련 부과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19년 9월에 마지막 증여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이전인 2009.09~2019.09까지 증여받은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는 1번처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