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증여 기준 시세 금액 및 증여시기 문의

서울 아파트 증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입주 예정이구요. 현재 재건축 중입니다. 전매제한이고, 지분증여 안되서 증여는 잔금내고 소유권 이전 후에 가능합니다. 입주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실거래가 발생 이전에 최대한 빨리 소유권 취득, 증여 명의 이전후, 감정 받아서 증여 시가를 제출해야 할까요? 내년부터는 증여세 기준이 실거래가라고 하던데, 아파트 입주하고 증여 시점 이전에 실거래가 발생하면 감정을 받아도 무조건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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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올해까지 증여받는 것에 한해서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23년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격은 모두 증여세에서 시가에 해당합니다. 평가기간동안(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시가가 여러 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을 등기하자마자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역으로서 전매제한에 해당하는 물건의 경우 입주 후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시 평가액] 아파트의 경우 증여 평가액은 실거래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입주 직후 실거래가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후3개월 이내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적용하므로,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계약되는 실거래가가 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는 후3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후9개월 이내에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해당 실거래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거래가를 시가로 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상황의 경우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실거래가가 발생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보다 낮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실거래가 발생 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증여세 신고대리까지 최대한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취득세] 증여세는 현재도 원칙이 실거래가 기준이며,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개정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올해까지 증여시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 역시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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