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1 저도 궁금해요!
09-16
1가구2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은 경기도 성남, B주택은 용인 수지구에 위치해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B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B주택은 2019년 9월에 3억 8천만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3년 이상 거주). 이를 2022년~2023년 중 8억 정도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이 이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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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A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임을 가정하고, 양도가 8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3년이상~4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5,200,000
=양도소득금액 394,800,000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92,300,000
x 일반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1,520,000
+지방소득세 13,152,000
=합계 144,672,000
2.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이 2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배제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4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17,500,000
x 세율(일반세율+20%) 60%
-누진공제 25,400,000
=산출세액 225,100,000
+지방소득세 22,510,000
=합계 247,6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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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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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갈아타기 취득세, 양도세 중과 질의
우선, 세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재 취득세는 1년 -> 2년으로 개정예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중과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양도세 질문있어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세율, 비과세 등을 파악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은행 대출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여부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별개로 파악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질문요
기존 주택은 분양권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모두 포함)하였다면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기존주택은 그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었다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분양권(A주택) : 2020년 4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 주택 : 2022.3월 현재 취득예정 (취득당시 조정)
1. B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중과규정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 분양권은 2020.8.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분양권의 계약시점이 2020.7.10.이전이기 때문에 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A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 A주택의 취득시점을 알수없으므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 당시 A분양권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점(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예규 첨부해드립니다.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 분양권이나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양도세. 1주택처분시 남은 1주택도 2주택기준 세금적용되나요?
두 주택 중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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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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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1) 현행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전입 의무 부과(2) 변경내용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업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1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1) 현행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2) 변경내용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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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1. 개요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위해 종전 부동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신규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안전진단) – 조합(추진위)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멸실/착공 – 사용승인/입주 – 소유권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단계는 새로 탄생할 동네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비로소 공사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중요한 변환점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전을 [주택], 관리처분계획 후를 [조합원입주권], 사용승인 이후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주택 사이 과도기에 있는 재산이라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그런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9억 미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겠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라 해도 구주택이 신규주택으로 변환되는 공사과정에 있을 뿐 사실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비과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다주택자의 투기목적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위해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별도로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2. 내용조합원입주권이 사실상 주택이나 다름없다면,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다름 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아직 주택의 모습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를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의 세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는 1세대가 2주택을 가졌으나, 추후 1개 물건을 정리하였거나 2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합체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존중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처음에는 법에 쓰여진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2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을 거쳐 대법원에서 먼저 양도일 현재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이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양도일 현재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이면 된다]는 해석에 이르렀습니다.대법2007두10501(2008.06.12)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등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러니 다시 요건을 정리해보면, ①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②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2년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미등기양도, 다주택자나 2022년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일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 특히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대해 각 4%씩 최대 80%(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까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어떨까요?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주택의 양도와 같이 현행 법률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대해 각 4%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재산 -1078, 2009.06.0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이었던 기간인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점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니 당연한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실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차익을, [권리가액 –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10억이 넘는 물건도, 권리가액은 1억 ~ 2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개발이익(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분양가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관심은 권리가액과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서 분담금이 얼마냐에 있을 뿐, 권리가액을 시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만약 [2억에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 조합원 권리가액 3억],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 12억]인 입주권이 있다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 – 취득가액 2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가 12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원 권리가액 3억 – 취득가액 2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가 12억 – 권리가액 3억] 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프리미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재개발구역에서 제 경험상,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12억에 파는 것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으로 팔아 10억 받는 경우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물건은 반드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셔서 양도시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4. 전매제한여지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을 뿐, 어떻게 양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하는데, 그 매수인이 추후 신규주택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합원입주권은 그야말로 현금청산액만큼의 가치만 있을 뿐 프리미엄이 하나도 붙지 않는 물건이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손님들에게 [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 여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검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입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단, ①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적용되고요, ② 2018년 1월 24일 이후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수,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1. 소유기간: 10년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예금잔액증명서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해야할까?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재하게되는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입니다.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자금증빙을 위해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 소재 주택은 추후 소명 또는 조사를 대비하여 구비만 해두시면 됩니다.이 때, 금융기관 예금액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인데요.그럼, 예금잔액증명서는 언제 시점으로 발급하고, 몇 개의 통장에 대해 발급해야 할까요? 예금잔액증명서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언제를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까?자금조달계획서 법정서식에는 구체적인 발급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와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을 확인하면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1) 목적에 따라 판단할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제출일 전까지 진행되었던 자금조달내역과 제출일 이후 이루어질 자금조달내역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일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금잔액에 대해 증빙을 해야하니까요.다만, 가계약금과 계약금만 예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 또는 별도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일에 가깝게 하여 제출일 전 날 기준으로 제출한다면 잔액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없어 자금조달내역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즉,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날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시에 있었음을 증빙해야 하니까요.(2) 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에 따라 판단할 경우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에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증빙 중 금융기관 예금액의 증빙을 (가)계약금 출금 1일 전, 잔금 출금 1일 후 각 1부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잔금을 지급한 후 잔액을 파악하여 실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는 지,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대부분 잔금까지 지급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소명 요청이 오는 부동산원 소명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은 보통 계약금까지 지급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에,자금조달계획 시점에서는 (가)계약금 전 날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도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3) 정리저는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금잔액증명서를 가계약 전 날, 계약 전 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과 가까운 날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한 가지 시점으로만 제출한다면(가)계약금 전 날 기준이 가장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라면 어짜피 추후 소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에 사전에 리스크를 체크한 후,가계약 전 2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가까운 날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전체 거래내역포함)를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모든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야할까?일반적으로 매수인분들은 입출금계좌 별도, 예적금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의 통장에 모든 예적금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금증빙을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예금에 대해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면,각 은행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주택 구입 전 매매자금을 지급할 전용통장을 특정하여, 해당 통장으로 예금을 모은 뒤, 한 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국 예금잔액의 총합은 동일하기에, 매수인의 근로소득 및 신고된 소득 등 대비 예금액의 합계가 과다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과다한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었는 지 확인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예금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도,최종 거래대금의 지급은 하나의 통장으로 하자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으로 이어질 경우, 거래에 사용한 통장은 (가)계약금 지급 전 2주, 잔금 지급 후 2주까지의 전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즉, 거래와 무관한 이체내역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세법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소명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꼭통장은 1개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1개의 통장, 총 2개의 통장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대금의 지급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 각각의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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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1)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함.(2) 변경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였음.▶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3) 시행시기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