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아서 함께 살 경우 분양대금을 제가 내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같이 살 예정이고 분양대금도 제가 거의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하는것으로 되는건가요? 추후에 아파트를 팔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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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금액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부모님은 질문자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질문자님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세무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세무서는 부모님의 자금소명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미입증된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2.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번의 증여문제와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이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신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팔 때에는 취득자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토록하지 양도인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다른 때에 비해서 특별나게 더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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