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서울 1주택 보유 장인, 장모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 김포에 한시적 1가구2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 처가에 부모님중 한분이 장애가 있으셔서 장인보유 1주택을 전세주고 김포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분리세대 전입은 최근 2년이후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시 재산세야 개인으로 6억 미만이라 걱정없지만 가구통합시 1가구 3주택이 된다에 걱정되어 전입신고를 보류 하였습니다. (전입신고시 1가구3주택이 되는데..) 1.현 부부 소유 아파트 2년이내 양도시 양도세중가가 되는지? 2.양인소유 아파트 2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중가가 되는지 궁금합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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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장인어른(60세 이상)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일시적 3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주택을 1채 처분하고, 장인소유 아파트 양도 당시, 본인 1주택+장인소유 1주택이라면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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